🧺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역 | 경기 광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
| 문의 | 아동보육과/031-760-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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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