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진료비 지원
| 지역 | 경기 화성시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2026.03.18~2026.08.21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031-5189-1774||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20||화성시병점구보건소/031-5189-4440||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27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