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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 지역 | 경기 화성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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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