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역경기 화성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문의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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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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