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상시 신청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경기 화성시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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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