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이번 회차 마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지역 | 경남 합천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1.19.~2.27.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 문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광고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