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상시 신청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지역 | 경남 산청군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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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