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경남 남해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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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