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역경남 남해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5-86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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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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