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지역 | 경남 남해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
광고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