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지역경남 남해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문의주민행복과/055-86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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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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