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경남 고성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문의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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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2. 사망위로금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근거 법령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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