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 현물상시 신청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 지역 | 경남 창녕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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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