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 지역 | 경남 창녕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정책과 |
| 문의 | 농업정책과/055-530-6084 |
지원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