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지역 | 경남 함안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규신청불가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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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