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지역 | 경남 의령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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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