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역경남 의령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문의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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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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