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지역 | 경남 의령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행정과 |
| 문의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055-570-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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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지원 내용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