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지역 | 경남 양산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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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