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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경남 양산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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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