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5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 지역 | 경남 거제시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5천원
지원 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5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5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