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상시 신청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 지역 | 경남 거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 문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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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