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상시 신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 지역 | 경남 거제시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거제시 사회복지과/055-639-372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055-639-7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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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