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역 | 경남 밀양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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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