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 지역 | 경남 김해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보건관리과 |
| 문의 | 보건관리과/055-330-4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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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