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지역경남 사천시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
문의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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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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