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 지역 | 경남 사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 |
| 문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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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