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지역경남 사천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1월/8~9월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문의노인장애인과/055-831-2653
광고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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