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 건강진단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
| 지역 | 경남 진주시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3~4월 중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749-8492 |
광고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