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지역 | 경남 진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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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