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12.31 마감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지역 | 경북 봉화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 문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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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