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경북 예천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광고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