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상시 신청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역 | 경북 고령군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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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