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역 | 경북 고령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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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