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역 | 경북 청도군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매년 3월~4월경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 문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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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 내용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