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역경북 청도군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신청 기한매년 3월~4월경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문의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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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 내용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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