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역경북 청도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주민복지과/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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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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