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북 청도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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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