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양봉산업육성추진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역 | 경북 의성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 문의 |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
광고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