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축산업구조개선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지역 | 경북 의성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 문의 | 환경축산과 장성수/054-830-6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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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