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지역 | 대구 군위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
| 문의 | 주민복지실/054-380-6228 |
광고
지원 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