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대구 군위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광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