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지역 | 경북 경산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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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