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지역 | 경북 경산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총무과 |
| 문의 | 총무과/053-810-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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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