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역 | 경북 상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사회복지과/054-537-7301 |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