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교육)상시 신청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지역 | 경북 상주시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
| 문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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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