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 지역 | 경북 상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경제과 |
| 문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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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