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지역 | 경북 영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 문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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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