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 지역 | 경북 영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
| 문의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054-33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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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