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지역 | 경북 영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