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지역 | 경북 영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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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