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지역 | 경북 영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연초 및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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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