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 지역 | 경북 영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매년 3~4월경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 |
| 문의 |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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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