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타(교육)

임산부 교실 운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지역경북 구미시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문의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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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미시 임산부

지원 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모자보건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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