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타(교육)
임산부 교실 운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 지역 | 경북 구미시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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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미시 임산부
지원 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모자보건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